A : 안전교육 실시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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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06 1,13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4-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당 현장안에 협력업체에서 신규자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동일 현장
>
> 내 다른 협력업체로 다시 채용됐을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받아도 되
>
> 는지요?
>
> 예를들어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로 신규자교육을 받
>
> 고 동일 현장내 어느협력업체에 채용되든지 신규자 교육이 면제될 수 있
>
> 겠는지요?
>
>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자는 8시간이상 신
>
> 규자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여 건설현장에서 어느분이
>
>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자로 보면 되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전에 퇴사와 재 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사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다시 한번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당 현장안에 협력업체에서 신규자교육을 받은 근로자가 동일 현장
>
> 내 다른 협력업체로 다시 채용됐을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받아도 되
>
> 는지요?
>
> 예를들어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로 신규자교육을 받
>
> 고 동일 현장내 어느협력업체에 채용되든지 신규자 교육이 면제될 수 있
>
> 겠는지요?
>
>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자는 8시간이상 신
>
> 규자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여 건설현장에서 어느분이
>
>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자로 보면 되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전에 퇴사와 재 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사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 볼 때 다시 한번 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채용 시의 교육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8의 하단에 보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대부분의 근로자 채용 시의 교육은
1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부 관할지청 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