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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6-23 1.2k 0

본문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기술사
> + 토익 600~700점
> + 경력 6~7년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Q & A

전체 8,830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11-06-24 · 1.4k · 0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



11-06-24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



11-06-24 · 1.7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06-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11-06-24 · 1.6k · 0
A : 지정병원 만들기..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줄겁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나 공상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1-06-23,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된지 별로안되서요.. > > 여러 안전관리자분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 > 보통 지정병원은 현장과 가장가까운곳으로 만드는데....



11-06-23 · 1.7k · 0
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



11-06-23 · 2.4k · 0
▶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기술사 > + 토익 600~700점 > + 경력 6~7년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11-06-23 · 1.2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011-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안전 기술사 > > + 토익 600~700점 > > + 경력 6~7년 >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 36정도라면 어떨까요?



11-06-27 · 1.2k · 0
A : 도급업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2011-06-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급사업에 있으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원청근로자가 공장장님 포함하여 22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원청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도급업체는 3곳이 있는데 A사 : 52명 > B사 : 15명 > C사 : 9명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협...



11-06-22 · 1.9k · 0
A : 노동부,검찰합동점검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청마다 실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실적이 미달될 경우 점검에서 제외된 현장에도 나옵니다. 또 다른경우는 실적이 미달인데 관할구역에 점검 나갈만한 현장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타지청의 관할구역에 점검을 나갑니다. 예전 근로감독관이 말해주더군요 2011-06-2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이 17일이 예정점검 만료일인데, > 모두 끝난것인가요? > 저번 저희는 해빙기 안전점검시 점검기간이 지난는데두 노동부 점검이 나와서 깜짝 놀란적...



11-06-20 · 1.6k · 0
헐퀴~ 제 아이디인데..(냉무)

ㅡㅡ;;



11-06-20 · 965 0
A : 무재해 운동 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

2011-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무재해 운동 제도가 변경된걸 어제 알았네요. > > 내용이 좀 복잡한데 주요골자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인데 토목이면 기타건설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재해 목표시간...



11-06-17 · 2.3k · 0
답변감사합니다.

가.항목 건설업은 제외라니 아쉽네요 2011-06-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 > 무재해 운동 제도가 변경된걸 어제 알았네요. > > > > 내용이 좀 복잡한데 주요골자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 > 저희 현장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인데 토목이면 기타건설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 사업장 무재해운동 ...



11-06-20 · 1.2k · 0
A : 열피폐란 무엇인지요?

2011-06-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열피폐란 무엇인지요? 혹서기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용어의 정의를 정 > > 확히 확인을 못하여 연락 드립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 상의 의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폐(疲弊) : 지치고 쇠약하여짐 따라서, 열피폐(熱疲弊)라 하면 열에 의하여 지치고 쇠약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6-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하여 이것이 일반건설공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11-06-1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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