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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6-24 1.5k 0

본문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상호 간에 조율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 전
(최종 정산 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73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2011-06-24, "안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항만공사에 현직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년차공사라 전체공사비는 300억인데 매년 40억정도로 항만공사를하는데요 > 협력업체랑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안전관리비는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 태우지않았다고 협력업체가 안전업무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게 지원해줘야하는건 먼지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



11-06-24 · 1.5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과 인접한 현장에서 사석이나 자재반입을 위해 저희 현장에 나 있는 작업통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려고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 이에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 장비나 인력이 저희 현장을 지나다니다 사고가 발생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희 현장이 추후에 발생된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것인지 > (예를 들어 웅덩이나 안전시설...



11-06-24 · 1.7k · 0
A :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06-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이 없다고 할수없죠. 특히 안전시설물이나 위험구역 미조치같은 경우는요. > 가장좋은 방법은 못지나가게 하는거구요. 그게 안되면 협약서를 쓰세요. > 인접현장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현장의 작업자가 다쳤을 경우엔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각종점검시 해당현장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되는게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 2011-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과...



11-06-24 · 1.6k · 0
A : 지정병원 만들기..

대부분의 정형외과 정도면 거의다 됩니다. 일단 병원을 정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여 원무과로 가서 산재병원으로 지정하려고 왔다고하면,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줄겁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재나 공상처리는 해당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얘기하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11-06-23, "김수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된지 별로안되서요.. > > 여러 안전관리자분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 > 보통 지정병원은 현장과 가장가까운곳으로 만드는데....



11-06-23 · 1.7k · 0
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



11-06-23 · 2.4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기술사 > + 토익 600~700점 > + 경력 6~7년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11-06-23 · 1.2k · 0
A : 이런 조건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2011-06-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펙이 상당하십니다. >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 > 2011-06-23, "술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안전 기술사 > > + 토익 600~700점 > > + 경력 6~7년 > > + 50위권 건설사 안전관리자 > > ---------------------------- > > 이정도면 5위권내 바로 갈수 있을까요? ----------------------------------------------- 36정도라면 어떨까요?



11-06-27 · 1.2k · 0
A : 도급업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2011-06-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급사업에 있으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원청근로자가 공장장님 포함하여 22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원청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도급업체는 3곳이 있는데 A사 : 52명 > B사 : 15명 > C사 : 9명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협...



11-06-22 · 1.9k · 0
A : 노동부,검찰합동점검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청마다 실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실적이 미달될 경우 점검에서 제외된 현장에도 나옵니다. 또 다른경우는 실적이 미달인데 관할구역에 점검 나갈만한 현장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타지청의 관할구역에 점검을 나갑니다. 예전 근로감독관이 말해주더군요 2011-06-20,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이 17일이 예정점검 만료일인데, > 모두 끝난것인가요? > 저번 저희는 해빙기 안전점검시 점검기간이 지난는데두 노동부 점검이 나와서 깜짝 놀란적...



11-06-20 · 1.6k · 0
헐퀴~ 제 아이디인데..(냉무)

ㅡㅡ;;



11-06-20 · 966 0
A : 무재해 운동 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

2011-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무재해 운동 제도가 변경된걸 어제 알았네요. > > 내용이 좀 복잡한데 주요골자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인데 토목이면 기타건설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재해 목표시간...



11-06-17 · 2.3k · 0
답변감사합니다.

가.항목 건설업은 제외라니 아쉽네요 2011-06-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 > 무재해 운동 제도가 변경된걸 어제 알았네요. > > > > 내용이 좀 복잡한데 주요골자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 > 저희 현장은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현장인데 토목이면 기타건설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 사업장 무재해운동 ...



11-06-20 · 1.2k · 0
A : 열피폐란 무엇인지요?

2011-06-1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열피폐란 무엇인지요? 혹서기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용어의 정의를 정 > > 확히 확인을 못하여 연락 드립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 상의 의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폐(疲弊) : 지치고 쇠약하여짐 따라서, 열피폐(熱疲弊)라 하면 열에 의하여 지치고 쇠약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6-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하여 이것이 일반건설공사로 변경이 가능한지...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11-06-1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 질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 2011-06-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생들 많으십니다. ^ㅡ^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저희 현장은 택지조성공사 입니다. 그래서 공사종류를 특수및기타 건설공사로 되어 요율을 0.94%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가 너무나 적습니다.ㅜㅜ 고민하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 > 일반건설공사에 교량건설공사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 > 비록 택지현장이지만 교량공사도...



11-06-1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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