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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의 경우 노사협의체 구성 및 진행사항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7-20 1,592회 0건

본문

2011-07-20, "SAFETY_PARK"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급공사에서 전기공사 중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 초짜 안전인 입니다.
>
> 계약형태는 원청이고요 A회사 지분 70%, B회사 지분 20%, C회사 지분
>
> 10% 의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구요 저는 A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
> 있습니다.저의 현장 범위가 넓어서 지형에 따라 회사를 구분지어 놓았
>
> 습니다. 그리고 C 회사의 지분만 따져도 공사금액은 20억이 넘는 상황
>
> 입니다.
>
> 이런 경우 어떻게 노.사 협의체의 구성원을 어떻게 조직을 해야 하는
>
> 지요? (같은 회사 개념으로 묶어서 봐야하는지...분리해야하는지...)
>
> 제가 초짜라 노사 협의체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진행이나 회의
>
> 내용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
> 고수님들 마뉘 도와 주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몸보신 잘 하셔서 여름 잘
>
>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3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사 협의체의 구성 및 안전관련서류 정리 등은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 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3개사가 별도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16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 (예)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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