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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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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9-22 1,64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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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홍길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 싶습니다.
>
> 또 산안법상의 선임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법제처 등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 싶습니다.
>
> 또 산안법상의 선임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의 양이 많은 관계로 법제처 등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선임기준 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