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감리원 보호구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9-29 1,58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9-29,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보호구 관련해서 여쭤볼께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감리원, CA(설계) 담당들이 있습니다
>
> 감리원은 최초 투입시 자기회사에서 안전모,안전화를 지급받아왔습니다
>
> 그런데 나중에 온 CA업체 인원들이 안전모,안전화를 달라고 하네요
>
> 전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들을 위해 쓰는거라고 얘기를 했고 ...
>
> 고참들도 계약상 내역이 없고 안전관리비도 못받았으니깐 CA 업체
>
> 회사에서 사야한다고 하셔서 넘어갔는데
>
> CA 업체 사람들이 감리단장에게 시공사에서 안전모 안전화를 사주게
>
> 해달라고 꼰질렀네요~~
>
> 감리단장은 저를 갈구고요 "안전관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
> 그래서 CA 보호구 줄수가 없다 근로자도 아니고 안전관리비도 못받았다
>
> 그랬더니 CA업체사람들이 현장나갔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떻할꺼냐
>
> 하던데... 감리단장이 CA업체사람들에게 체면유지하려고 더 갈구네요
>
> 그러면서 모레까지 안주면 "지시서"를 보내겠다고
>
> 감리원,CA(설계)업체 사람들 보호구 사줘야 하나요??
>
>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멱살잡고 패대기 시키고 싶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감리원 및 CA(설계)담당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래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 생략 --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건안) 68307-10179, 2002.5.22)
○ -- 생략 --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40, 2005.9.3)
○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1242, 2004.2.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보호구 관련해서 여쭤볼께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감리원, CA(설계) 담당들이 있습니다
>
> 감리원은 최초 투입시 자기회사에서 안전모,안전화를 지급받아왔습니다
>
> 그런데 나중에 온 CA업체 인원들이 안전모,안전화를 달라고 하네요
>
> 전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들을 위해 쓰는거라고 얘기를 했고 ...
>
> 고참들도 계약상 내역이 없고 안전관리비도 못받았으니깐 CA 업체
>
> 회사에서 사야한다고 하셔서 넘어갔는데
>
> CA 업체 사람들이 감리단장에게 시공사에서 안전모 안전화를 사주게
>
> 해달라고 꼰질렀네요~~
>
> 감리단장은 저를 갈구고요 "안전관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
> 그래서 CA 보호구 줄수가 없다 근로자도 아니고 안전관리비도 못받았다
>
> 그랬더니 CA업체사람들이 현장나갔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떻할꺼냐
>
> 하던데... 감리단장이 CA업체사람들에게 체면유지하려고 더 갈구네요
>
> 그러면서 모레까지 안주면 "지시서"를 보내겠다고
>
> 감리원,CA(설계)업체 사람들 보호구 사줘야 하나요??
>
>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멱살잡고 패대기 시키고 싶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감리원 및 CA(설계)담당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시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아래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 -- 생략 --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건안) 68307-10179, 2002.5.22)
○ -- 생략 --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40, 2005.9.3)
○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1242, 2004.2.2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