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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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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9-28 2,73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9-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아래처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229, 2006.3.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백호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혹시
>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아래처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1229, 2006.3.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