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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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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1-17 1,005회 0건

본문

2011-11-1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50억원 미만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현장은 아니지만,
> 선임하였구요! 현재 공정률이 60%정도 됩니다.
> 공사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도 얼마 안되네여~
>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빠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물론 법적 선임대상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목현장은 공사금액 15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이상이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는 면제가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150억원 미만은 법적 선임대상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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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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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A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답변내용 추가)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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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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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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