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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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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호 작성일08-11-04 1,3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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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
종전에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상기 법령이 10월 22일 시작한 공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08년 10월22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공사는 이 법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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