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워킹타워 설치시 추락방지망 설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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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1-18 1,5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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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짱짱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각이나 취수탑등의 공사시 워킹타워와 캔트리바(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시 추락및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되나요..
> 설치와 해체 작업자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는 교량 등에서 상하 이동 시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설계단의 답단 고정 및 유지, 전층 수직방망 유지, 하부 전도방지 조치 및 벽이음 설치,
하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량이나 취수탑 등의 캔틸레버부는 조립 및 해체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을 반드시 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서 다음의 자료 중에서 해당부분을 참조바랍니다.
-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표준안전작업지침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리고 32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21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교각이나 취수탑등의 공사시 워킹타워와 캔트리바(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시 추락및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야되나요..
> 설치와 해체 작업자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워킹타워는 교량 등에서 상하 이동 시 필요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설치를 하여야 하며
가설계단의 답단 고정 및 유지, 전층 수직방망 유지, 하부 전도방지 조치 및 벽이음 설치,
하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량이나 취수탑 등의 캔틸레버부는 조립 및 해체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을 반드시 설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서 다음의 자료 중에서 해당부분을 참조바랍니다.
-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표준안전작업지침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리고 321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321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