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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거푸집동바리 조립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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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21    1,5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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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국에 건설현장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안전인들은 더 없이 긴장해야 할겁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요번 동절기대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 점검항목중에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경우" 사법처리 한다고 하던데 이 조립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거푸집동바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 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와
그에 따른 조립도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다만, 점검기관 또는 사람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자료 > 기타자료 > 226번에 있는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메뉴얼'의 129∼136쪽 등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비치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9쪽부터 136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조립도 작성
6-1. 일반 동바리 조립도 작성 검토 체크리스트
6-2. 시스템 써포트 조립도 작성 검토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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