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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퇴직공제 서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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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11-23 877회 0건

본문

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시행하는것으로 공사 내역서에 보면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협력사도 10억 이상이 되면 자체로 신고 할 수잇고요 기성 청구때 관련 서류를 받은 만큼 실정산해주면 돼요
원청사가 모두 관리 할수도 있고요 자세한것은 공제회 홈피가보세요
간단한거니 두려워하지마시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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