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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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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11-28    1,2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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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인천송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이 안되는데
> S사 협력업체로 현장에 작업을하고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 작성해서 비치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6의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총칙
-- 생략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생략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생략 --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이 아니며
상기의 총칙 및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내용을 비추어볼 때 원도급업체에서만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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