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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요율적용을 위한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구분 (요율 0.94%)

페이지 정보

안전요율 09.4% 작성일12-01-18 1,251회 0건

본문

5.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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