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가능한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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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1-27 1,3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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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질문 1)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 2)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소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취소를 하면
> 재해예방지도기관에 다시 위탁해야하는 건가요?
>
> 위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안전관리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는 언제든지 선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공사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150억원 미만현장입니다.
>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기위해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니지만 선임하였구여~ 공사기간도 1년여정도 남았습니다.
> 1년여정도 남은 기간동안 남은 안전관리비는 약5천정도 남았는데여~
>
> 질문 1)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 2) 법정안전관리비를 다 소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취소를 하면
> 재해예방지도기관에 다시 위탁해야하는 건가요?
>
> 위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정안전관리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는 언제든지 선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공사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