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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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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규 작성일12-01-26 971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현장이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10억에서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110억 당시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
하였고 현재 130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증감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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