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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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01 1,1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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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제품에대해 당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외주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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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장님이 바쁠 때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데 산재 가입도 안되어있고 사업자도 타 회사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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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저희 회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안전보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이나 검진이나 이런것들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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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맡아야 하나요? 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온 경우에 원청에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원청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재 회사에서 제품에대해 당현장에서 도색작업을 외주주고 있습니다.
>
> 그 사장님이 바쁠 때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데 산재 가입도 안되어있고 사업자도 타 회사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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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저희 회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안전보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육이나 검진이나 이런것들에서요.
>
> 저희가 맡아야 하나요? 도급업체에 넘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온 경우에 원청에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원청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처리는 원수급업체가
하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