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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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2-02 2,1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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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한 사람이
>
>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 겸직(선임)이 가능한가요.
>
> 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 외에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산보 68340-306, 1998.5.2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한 사람이
>
>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 겸직(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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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 외에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산보 68340-306, 1998.5.2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