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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까지 안전관리비 초과시 대처 방법....

페이지 정보

약자 비정규직 작성일12-02-21 1,366회 0건

본문

안전인..님 답변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 증액해준 사례가 없겠죠..??^^;
제 나름데로 욕을 얻어먹더라도 노동부 힘 좀 빌려서 어떻게든 증액을 받을려 했던건데..뜻데로 되지 않았고

또 노동부에서 발주처에 과태료를 부과한들 증액해줄 일도 없을것 같고
어찌됐든 안전관리비 초과는 안전관리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시공사 본사에서
개념없이 쪼아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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