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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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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3-13    1,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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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아래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① ② ③항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3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사 항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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