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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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3-09 1,9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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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에 대한 해당 법령 및 법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 담을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회시합니다.
>
> 질문에 관련한 노동부 유권해석은 찾을 수 없지만 아래의 공단 답변과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 연말정산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아 래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 접수번호 103435
>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 담당부서 건설안전
> 접수일자 07-05-10
> 처리일자 07-05-16
> 내용
>
> 안녕하십니까?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 사용내역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시, 월급여액 중에서 세금또한 포함해서 집행이 되므로,
> 향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환급 되었을 경우, 기 집행된 금액이므로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라면
세금떼고 260만원정도 받는다고하고....
연말정산포함해서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35만원이라고 치면...
월급여액보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 인듯 합니다.
2012-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에 대한 해당 법령 및 법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 담을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회시합니다.
>
> 질문에 관련한 노동부 유권해석은 찾을 수 없지만 아래의 공단 답변과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 연말정산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아 래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 접수번호 103435
>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 담당부서 건설안전
> 접수일자 07-05-10
> 처리일자 07-05-16
> 내용
>
> 안녕하십니까?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 사용내역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시, 월급여액 중에서 세금또한 포함해서 집행이 되므로,
> 향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환급 되었을 경우, 기 집행된 금액이므로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