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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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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3-09 2,1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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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당 법령 및 법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담을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회시합니다.
질문에 관련한 노동부 유권해석은 찾을 수 없지만 아래의 공단 답변과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연말정산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3435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7-05-10
처리일자 07-05-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시, 월급여액 중에서 세금또한 포함해서 집행이 되므로,
향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환급 되었을 경우, 기 집행된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안전관리비 항목과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 3.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급여지급총액으로 매월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발주자측에 보고합니다만 매년 1회 발생하는 연말정산 발생 금액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해서도 보고 가능한지요. 불가한다면 해당 법령 및 법조항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포함된 총지급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은 이미 안전관리비에서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당 법령 및 법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담을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회시합니다.
질문에 관련한 노동부 유권해석은 찾을 수 없지만 아래의 공단 답변과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연말정산액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접수번호 103435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7-05-10
처리일자 07-05-16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집행시, 월급여액 중에서 세금또한 포함해서 집행이 되므로,
향후 연말정산시 세금이 환급 되었을 경우, 기 집행된 금액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