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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2-03-13 1,431회 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2012-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다고 법조항을 본적이 있습니다.
> (동일한 지자체 내 현장간 거리 15km 이내 인접한 현장)
>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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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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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2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1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0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7
11,369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11,368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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