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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12 2.5k 0

본문

2012-04-12, "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2011년 가을 건설안전기사 도 취득하였습니다.^^;;
> 현재 다니는 회사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 근데, 제조쪽이 최근 경험인지자 건설쪽 특히 현재 도로공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
>
> 첫번째.
> 오랜만에 다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니 정말 많이 힘드네요.
> 우선 급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노동부에 보고 되었는데,
> 예전 철거업체에서는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청사에서 원하는 자료만 넘겨주면 되었는데,
> 지금 입사한 업체는 제가 원청사 안전관리자 이기 때문에 3개월이내로 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두번째.
> 그리고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중
> 1.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2안전보건 시설비, 3.개인보호구....
> 등등의 내역이 있는데,
> 이쪽 감리단 쪽에서는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라고 그러고, 예산액 또한 금액을 정해서 전산프로그램(건설사업관리시스템 www.citis.or.kr)에 비율대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 실 집행액이 중요하지 예산액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
> 안전관리비 세부내역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예전 경험으로도 계상된 관리비 내역에서만 오버되지 않고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동절기라 1월, 2월은 작업이 없었는데, 왜 안전관리비 예산을 잡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입사하기전이었고, 당연히 안전관리자 급여는 지급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감리단 담당자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현재 지방청 승인이 다 되어서 수정할 수도 없는 내용이건만 저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건지 원...
>
> 감리단 담당자가 법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서리 ㅡㅡ;; 골치 아프네요...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자~ 힘 내시고~

1.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일부를 인터넷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 공지사항의 372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2. 2005년 3월 17일 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를 같이 올립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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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입니다...건설업의 경우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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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은 강염기성 물질로 위험물질로 간주합니다. 공기중에서 이산화 탄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틸알콜은 약산성이고 수산화나트륨은 강알카리성이기에 가능한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12-05-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옥외 위험물 저장소가 있는데 허가는 에틸알콜을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 > > 여기서 궁금한점이 허가를 에틸알콜 받은곳에 가성소다 즉 수...



12-05-05 · 1.4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계

법적인 요건은 모르겠으나, 그거 안했다고 지적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12-05-02 · 1.7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계

2012-05-02,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법적으로 타워크레인에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설치해야한다면 산안법,건기법 어느 항목에 근거되는지요. > 만약 미설치시 노동부,공단 점검시에 지적대상이 되는지요. > 2.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



12-05-02 · 2.4k · 0
A : 산재처리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은 최초 1회분은 회사날인과 임금대장이 필요하며 2회분 부터는 회사도장 없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병원 치료비, 간병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을 하게 되므로 시공사에게 연락이 없게 되겠지요... 2012-04-2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년2월말 저희 현장에서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해자는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구요 .. 그후에 2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



12-04-26 · 1.8k · 0
A : 산재처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로 통보해줍니다. 아마도 본사로 통지서가 갔을겁니다. 그쪽에 확인해 보심이.... 2012-04-2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년2월말 저희 현장에서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해자는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구요 .. 그후에 2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결과 통보나 산재에 대한 추후 조치같은건 없나요? 요약하자면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였으면 더이상 오가는 서류는 없나요?



12-04-27 · 1.5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인수 근로자 수당 관련

2012-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얼마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리고 이번에 개...



12-04-25 · 1.8k · 0
A : 재해율 산정시 업종분류 기준

2012-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일반 연구소입니다 . > 산재보험에는 연구개발업으로 사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데 > 동종업종재해율시에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 재해율을 비교받게 되는데요 > > 재해율 비교를 하는것이 단순히 통계목적으로 노동청에서 > 자의적으로 분류를 하는것인지 ? > 아니면 고시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를 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면 일반 연구소 등으로는 분...



12-04-24 · 1.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실런지요??



12-04-24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



12-04-24 · 1.8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2012-04-17, "안전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1. 이 교육을 1회 이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 > 2. 그리고...예전 보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들도 역시 이번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3. 마지막으로 현장 사무소에서 교육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



12-04-17 · 1.8k · 0
A : 아침조회용 앰프- USB 사용가능 제품 추천 바랍니다.

네이버 등에서 USB앰프로 검색하여 보시기바랍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2012-04-13, "아침조회용 앰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아침조회용 앰프 ( 카세트 테잎 기능 삭제, USB 사용 가능제품) 포터블 소형제품 40~60만원대 제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4-14 · 1.5k · 0
A : 문의사항

2012-04-13, "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래의 문구에서 동하중계수와 정하중계수를 어디에 곱해야하나요?? >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 > 고 시 명 :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합계) ①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의 합산에 의한 계 > 산에 있어서는 각각 제2절에 규정하는 허용 응력치를 초과 하여서는 > 안된다. > > 1. 동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및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



12-04-13 · 1.9k · 0
A : 보호안경

2012-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 전도위험이 있는데 보호안경을 구입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 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의 전도위험이 있거나 햇빛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눈에 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특정 근로자에게(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지급하는 보호안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



12-04-13 · 1.4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신규교육 여부, 안전관리비 세부내역.

2012-04-12, "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12일 지방도로건설공사에 입사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앞으로 1년정도 남은 공사인데, 선임자가 그만둬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네요. > 2009.06.01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 2009.11~2011.02월까지는 철거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 2011.02~2012.1월까지 제조업체 국고대행 기술지원 업무를 하다가 노동부 예산이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1월말일자로 계약종료 퇴직당하고, 이...



12-04-12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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