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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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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4-13 1,0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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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 전도위험이 있는데 보호안경을 구입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 시 햇빛에 반사되어 근로자들의 전도위험이 있거나
햇빛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눈에 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특정 근로자에게(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 지급하는 보호안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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