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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시 업종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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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4-24    9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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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일반 연구소입니다 .
> 산재보험에는 연구개발업으로 사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데
> 동종업종재해율시에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 재해율을 비교받게 되는데요
>
> 재해율 비교를 하는것이 단순히 통계목적으로 노동청에서
> 자의적으로 분류를 하는것인지 ?
> 아니면 고시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를 하는것인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면 일반 연구소 등으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연구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네이버등의 검색엔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검색하면 한글이나 엑셀로 된 자료를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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