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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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작성일12-04-13 1,0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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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문구에서 동하중계수와 정하중계수를 어디에 곱해야하나요??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고 시 명 :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합계) ①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의 합산에 의한 계
산에 있어서는 각각 제2절에 규정하는 허용 응력치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1. 동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및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
중의 합계
(2) 아래의 문구에서도 계수들을 어디에 곱해야 하나요?
고 시 명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4관 강 도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 ①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 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고 시 명 :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합계) ①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의 합산에 의한 계
산에 있어서는 각각 제2절에 규정하는 허용 응력치를 초과 하여서는
안된다.
1. 동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및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
중의 합계
(2) 아래의 문구에서도 계수들을 어디에 곱해야 하나요?
고 시 명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4관 강 도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 ①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 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