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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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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2-04-27 1,1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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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로 통보해줍니다. 아마도 본사로 통지서가 갔을겁니다.
그쪽에 확인해 보심이....

2012-04-2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년2월말 저희 현장에서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해자는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구요 .. 그후에 2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결과 통보나 산재에 대한 추후 조치같은건 없나요? 요약하자면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였으면 더이상 오가는 서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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