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타워크레인 풍속계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5-02 1,93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5-02,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법적으로 타워크레인에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설치해야한다면 산안법,건기법 어느 항목에 근거되는지요.
> 만약 미설치시 노동부,공단 점검시에 지적대상이 되는지요.
> 2.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를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순간풍속을 알기 위해서는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법적으로 타워크레인에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설치해야한다면 산안법,건기법 어느 항목에 근거되는지요.
> 만약 미설치시 노동부,공단 점검시에 지적대상이 되는지요.
> 2.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를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순간풍속을 알기 위해서는 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