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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페이지 정보

포돌이 작성일12-05-04 1,888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많은 안전 선,후배 여러분
문제는 제목과 같습니다.
발주처의 자금난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 사용 되었던
안전보조원(순찰원) 및 일부 개인보호구(절연화,방진마스크) 지급
분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1.8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입니다. 새로 바뀐 단장은
난 지금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보조원(순찰)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노동부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근거
를 보여줘도, 돈을 까야한다는 목적이 철두철미 해서 귓등으로 듣네요
발주처(감리단)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감리단 점검한번 해달라 할까요?
많은 안전인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발주처의 제재조치 방법과
제재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발생 가능한 피해(벌점,과태료 등)정도의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더운데,,, 많은 선.후배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하세요 ^0^



Q & A

전체 15,587건 40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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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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