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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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5-08 2,3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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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회의록 내용 좀 알려주세요..
>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방지 또는 건강을 위한 방법이나 안전시설의 설치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