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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고의 삭감하는 발주처 제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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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5-05 1,489회 0건

본문

근로자의 안전이나 임금체불 등이 아닌 일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패트롤점검도 안전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요.
감리원은 공사 관련 문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서는 벌점 등 제재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아니꼽고 눈꼴이 시어도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리단을 잘 타일러서(?)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개중에는 감리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감리원을 떠나 막무가내는 어쩔 수 없습니다...ㅜㅜ

2012-05-04, "포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많은 안전 선,후배 여러분
> 문제는 제목과 같습니다.
> 발주처의 자금난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 사용 되었던
> 안전보조원(순찰원) 및 일부 개인보호구(절연화,방진마스크) 지급
> 분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1.8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 삭감 사유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입니다. 새로 바뀐 단장은
> 난 지금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보조원(순찰)을 사용해본 적이
> 없다... 라는 것입니다.
> 노동부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근거
> 를 보여줘도, 돈을 까야한다는 목적이 철두철미 해서 귓등으로 듣네요
> 발주처(감리단)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감리단 점검한번 해달라 할까요?
> 많은 안전인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발주처의 제재조치 방법과
> 제재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발생 가능한 피해(벌점,과태료 등)정도의
>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도 날이 많이 더운데,,, 많은 선.후배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 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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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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