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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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6-20 1,2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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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대상도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억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대상도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억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