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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준공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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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슬라 작성일12-07-12 1,25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는게 의문점 입니다.
추가공사 계약건이 단독(별도) 계약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서 제외 되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 공사에 연장선 상에
있을때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선배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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