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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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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2-08-07 1,0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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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근로자 100인 미만 제조업입니다.
법령에보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산정시 영업인원(별도의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는건지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인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법령에보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산정시 영업인원(별도의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는건지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인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