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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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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8-08 1,148회 0건

본문

2012-08-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근로자 100인 미만 제조업입니다.
>
> 법령에보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
> 상시근로자 산정시 영업인원(별도의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는건지요?
>
>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인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보면 '하나의 회사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단위가 회사전체인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만,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각각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지역에 떨어져 있는 영업인원이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단위가 회사전체인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며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 시 영업인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었지만, 2009.2.6 전문개정으로
이 부분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인원도 포함을 하여 상시 근로자가 100인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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