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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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매매맨 작성일12-08-22 1,1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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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에 한해 재검자는 10일
내에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재검대상자에게 재검에 관한 통보만 할 시에 아니면 통보를
하지않을시에 과태료 등이나 공단이나 노동부 감사쪽에 문제가 없는지요? ^^
내에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재검대상자에게 재검에 관한 통보만 할 시에 아니면 통보를
하지않을시에 과태료 등이나 공단이나 노동부 감사쪽에 문제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