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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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8-22 1,2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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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72조제3항제5호에 의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미 검진자에 대해서 공문과 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지가 갑니다.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겠지만...
2012-08-22, "안전매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에 한해 재검자는 10일
>
> 내에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 만약 재검대상자에게 재검에 관한 통보만 할 시에 아니면 통보를
>
> 하지않을시에 과태료 등이나 공단이나 노동부 감사쪽에 문제가 없는지요? ^^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미 검진자에 대해서 공문과 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공지가 갑니다.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도 있겠지만...
2012-08-22, "안전매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에 한해 재검자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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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 만약 재검대상자에게 재검에 관한 통보만 할 시에 아니면 통보를
>
> 하지않을시에 과태료 등이나 공단이나 노동부 감사쪽에 문제가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