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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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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8-22    1,5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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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이상 현장 관리책임자(현장소장)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관리책임자가 중간에 20억미만 현장 관리기간도 2년주기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보수교육 특성 상 말씀하신 중간에 20억미만 현장 관리기간도 2년주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보수교육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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