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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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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02    1,0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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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에 따라 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주자 등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9천만원 보다는
1억 1천만원을 사용함이 더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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