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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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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d2 작성일12-11-02 9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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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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