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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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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d2 12-11-02 1,0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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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에 따라 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따라서, 발주자 등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9천만원 보다는
> 1억 1천만원을 사용함이 더 좋겠지요.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2-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에 따라 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 따라서, 발주자 등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9천만원 보다는
> 1억 1천만원을 사용함이 더 좋겠지요.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