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 계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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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23 작성일12-11-01 1,1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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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물가변동 되기전 대상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70% 해야 하나요?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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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70%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