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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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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02    1,2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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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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