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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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12-23 1,2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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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의 행사가 공단이나 노동부에 인가받은 행사라면 세금계산서 해줍니다. 또한 행사 자체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있으면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행사 주체자에게 세금계산서 달라고해서 첨부하시면 되겠네요 항목은 행사비쪽에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009-12-22, "리앤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출장비로 계상하려는데요..
> 안전인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회비를 3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없고 기념품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온 CD와 건설공사 아차사고 사례집을 받았습니다. 참가회비가 안전관리자출장비에포함될까요?? 어떻게 증빙할까요??
2009-12-22, "리앤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출장비로 계상하려는데요..
> 안전인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회비를 3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없고 기념품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온 CD와 건설공사 아차사고 사례집을 받았습니다. 참가회비가 안전관리자출장비에포함될까요?? 어떻게 증빙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