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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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22 1,0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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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넣고 검색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12-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을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근로자 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요....
>
>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자 들을 교육장소에 다 모아 놓구..
>
>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기 전에 각서를 받아 놓아도
>
> 되나요? 각서 내용은 안전장구류는 다 지급해줬는데...
>
>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책임이 안
>
> 오도록하는 각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서를 받아놓으면
>
> 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각서는 무용지물이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것은 명심하세요
2009-12-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을 처음으로 할려고 합니다...
>
> 그런데 근로자 들이 너무 말을 안들어요....
>
> 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자 들을 교육장소에 다 모아 놓구..
>
> 안전장구 미 착용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다치기 전에 각서를 받아 놓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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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각서 내용은 안전장구류는 다 지급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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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책임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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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록하는 각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서를 받아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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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