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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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2-24 1,2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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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아침에는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
> 점심때가지는 도로 및 현장내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서 사고날 우려
>
> 가 많아요...아이젠을 등산용도가 아니라. 안전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
> 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 아이젠은 상기 기준의 사용내역에 없을 뿐더러 등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아침에는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
> 점심때가지는 도로 및 현장내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져서 사고날 우려
>
> 가 많아요...아이젠을 등산용도가 아니라. 안전용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
> 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공사설계내역에 있으면 사용불가)하고 이를 포설하거나
제빙, 제설을 위한 인건비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 아이젠은 상기 기준의 사용내역에 없을 뿐더러 등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