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덤프신호수 인건비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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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2-26 2,44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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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첨부해야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 은 없으나 신호수 사진과 노임지급명세서(영수증) 등 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3. 한 번 읽어보십시오~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상기 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또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및 장비비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에서 덤프트럭 신호수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할때 첨부해야할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토목현장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산안(건안) 68307-758, 2000.8.22)
첨부해야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 은 없으나 신호수 사진과 노임지급명세서(영수증) 등 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ㆍ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3. 한 번 읽어보십시오~
2012년 2월 23일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012-23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별표2가 예전의 Positive system(사용 가능내역)에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별표2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상기 1)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는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또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개정된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부 유권해석과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존 유권해석의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egative system(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 및 장비비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닌
공사 수행 상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