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조언 부탁 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15 1.9k 0

본문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확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폭약 사용 신고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안전검사 등에 관한 업무(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타 부서 업무이지만 확인 요함)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아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2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2 · 1.3k · 0
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13-02-22 · 1.6k · 0
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13-02-21 · 1.5k · 0
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



13-02-21 · 1.6k · 0
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13-02-21 · 1.5k · 0
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



13-02-20 · 1.7k · 0
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0 · 1.7k · 0
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13-02-19 · 1.4k · 0
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13-02-19 · 2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직원들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 감리단 안전화는 안전관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서류는 저는 담당자(안전책임자),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결제란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결제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품명,수량,지급일자,성명,서명,보호구 검정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다른분들게 패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이 2012년 12월 말 중에 착공을 했고, > > 제가 1월 중순에...



13-02-15 · 1.5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안전 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바랄게요.



13-02-15 · 1.2k · 0
▶ 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13-02-15 · 1.9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



13-02-16 · 1.8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13-02-16 · 1.4k · 0
안전관리자 업무 중 대관업무 수정요망!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여기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13-02-18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