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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16 1.4k 0

본문

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2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2 · 1.3k · 0
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13-02-22 · 1.6k · 0
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13-02-21 · 1.5k · 0
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



13-02-21 · 1.6k · 0
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13-02-21 · 1.5k · 0
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



13-02-20 · 1.7k · 0
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0 · 1.7k · 0
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13-02-19 · 1.4k · 0
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13-02-19 · 2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직원들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 감리단 안전화는 안전관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서류는 저는 담당자(안전책임자),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결제란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결제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품명,수량,지급일자,성명,서명,보호구 검정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다른분들게 패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이 2012년 12월 말 중에 착공을 했고, > > 제가 1월 중순에...



13-02-15 · 1.5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안전 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바랄게요.



13-02-15 · 1.2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13-02-15 · 1.9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



13-02-16 · 1.8k · 0
▶ 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13-02-16 · 1.4k · 0
안전관리자 업무 중 대관업무 수정요망!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여기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13-02-1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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